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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윤석열 첫 공판 법정 촬영 불허 앞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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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윤석열 첫 공판 법정 촬영 불허앞서 지귀연 판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고인들 재판을 잇따라 비공개로 진행해 또 다른 의혹을 샀다. 공개 재판이 헌법상 원칙이기도 하지만 이처럼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을 자꾸 감추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출처 나무위키또 지귀연 판사다. 전대미문의 '내란수괴 석방' 결정은 역시 우연이 아니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전날 결정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국민이 전혀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왜 불허하는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민주 "명백한 특혜…실체적 특혜까지 줄 건가"역대 전직 대통령 사건 최초…이유도 안 밝혀"변호인 조력 필수인데 방어권 침해, 위헌‧위법"공수처와 경찰이 천신만고 끝에 체포‧구속했던 윤석열을 형사사법 사상 최초의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풀어줘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지귀연 판사가 이후에도 내란죄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증인의 변호인까지 퇴정시키는가 하면 언론사의 윤석열 촬영 신청까지 무턱대고 거부하는 등 상식 밖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는 이런 독단적인 판사에게 내란 사건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지 시민들의 의구심과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9년 1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3. 연합뉴스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2017년 5월 23일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5.23. 연합뉴스대전에서 올라온 김 변호사는 "정성욱 증인은 일반 증인과 달리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항의했지만 지 판사는 "검찰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요지부동이었다. 이후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 대령은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방어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며 "지귀연 재판장의 변호인 퇴정 비공개 결정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후 상급심이나 헌법재판을 통해 절차 위법 내지 위헌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뉴스내란 사건 재판장 독단에 국민 의구심‧불안감윤석열과 똑같은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전두환·노태우가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1995년 12월 12·12 쿠데타와 비자금 의혹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듬해 3월 첫 공판에 출석하자 재판부는 개정 직후 약 1분 30초 동안 법정 촬영을 허용했다. 이처럼 전직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과거 재판부들은 피고인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그런데 유독 지귀연 재판부만 윤석열에게 역대 전직 대통령 공판 통틀어 최초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비공개 재판을 전제로 약속하고 증인을 출석시킨 검찰의 태도도 황당하지만, 이를 수용하기로 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 역시 기막히기 이를 데 없다"면서 "재판의 핵심은 검찰이 군사기밀이라 주장하는 정보사나 특수요원의 직제나 임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인원들이 어떤 경위로 노상원의 사조직에 소속돼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됐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를 침탈하기 위해 공작을 펼치거나 준비한 일은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국내외 공작이나 정보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란 범죄"라고 지적했다.내란 중요임무종사자들 증인 신문을 비공개?"국가안보 사안도 아냐…'밀실 재판' 확대 우려"(중략)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