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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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csaezyf
- 작성일 : 25-12-13 09:58
- 조회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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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내역에 해당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산후조리원 관련 서류를 빠르게 제출하세요!
키워드: 산후조리원,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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